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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우체국 마스크 14만장 판매…"끝자리 3·8"

뉴시스

입력 2020.03.18 09:14

수정 2020.03.18 09:14

9시나 9시30분께 판매…신분증 반드시 필요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1주 1인 2매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11. 20hwan@newsis.com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1주 1인 2매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수요일인 18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전국 읍면지역 1317개, 대구와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2장씩 판매한다.
판매시간은 우체국 영업시간에 맞춰서 9시나 9시30분이며, 1장당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주중에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우체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동거인이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리 구매할 때는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과 포털에서 약국 별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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