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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적 유예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8 09:45

수정 2020.03.18 09:45

부산 수영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적 유예

【파이낸셜뉴스 부산】 18일 부산 수영구청(구청장 강성태)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수영구 위반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증축이나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이 대부분이다. 구는 강제철거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행정 집행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부과 예정이었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억 4000만원에 이른다. 구는 이를 올 하반기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령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는 할 수 없다.

구는 이러한 배려행정을 통해 건축주의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과 왕래가 잦은 수영교차로 지역에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영세업자와 건물주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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