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업銀 "주52시간 시스템 강화하고 신고채널 신설"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8 22:04

수정 2020.03.18 22:04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에 반박
은행측 "경영평가 항목도 조정"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가운데 기업은행측은 "주 52시간 근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노동조합에 설명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윤 행장 취임 당시 대립각을 세웠던 노사는 최근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하며 가까스로 관계를 회복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또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은행 측은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관리자와 본인이 근무현황을 확인하고 피씨 오프(PC-OFF) 시스템 통제를 강화했다"며 "52시간 법 준수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파하고, 부당근로 관련 신고채널을 신설해 위반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부 경영평가 항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측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은행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경영평가 조정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다"면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은 물론 별도 평가를 하기로 하는 등 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측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노조의 고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증재단 위탁업무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윤 행장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CEO를 고발한 것은 은행권 최초다.

노조 측은 "영업점에서는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중이라, 이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면서 "하지만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까지,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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