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혐의 부인…"검찰 주장일뿐"(종합)

뉴시스

입력 2020.03.20 11:37

수정 2020.03.20 11:37

조국·정경심 등 첫 공준 진행 조국 측 "검사의 주관적 생각" 백원우·박형철 측도 혐의 부인 법원 "정경심 병합 의견 존중" '유재수 감찰무마'부터 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병합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는 각각 따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범죄를 전혀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학금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부부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될 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있는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신속히 의견을 달라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이 현재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병합신청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자 다른 법정에서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재판부는 "형사합의25-2부와 각자 하기로 했고, 정 교수 측이 바라는 의사를 밝히면 그거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사건은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범 관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분리는 하지 않고 해당 파트를 분리해 진행할 것"이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먼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이에 동의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 사건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재판에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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