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0.03.20 15:04

수정 2020.03.20 15:04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결혼 7년 넘었었도 가능…혼인기간 무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혼인 기간 7년 이상인 부부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임대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주거복지 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등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뒤늦게 출산한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 등에 비해 신혼부부가 당첨될 기회가 높고,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높았다.


다만 공급대상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제한적이고, 소득 기준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여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부터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고, 앞으로는 아이를 늦게 낳더라도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물량은 8006호로 수도권은 위례(294가구), 과천 지식(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지방은 창원 명곡(263가구), 아산 탕정(34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성남 복정(1151가구), 수원 당수(484가구) 등 1만1398호, 2022년에는 과천 주암(971가구), 성남 금토(511가구) 등 1만7358호, 또 2023년 이후에도 총 4만8567가구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중에서 5만호는 장기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과 동일한 평형(46~59㎡)과 품질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연령, 성별 등 소셜믹스를 위해 동·호를 무작위 혼합해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등 지원시 한도와 대출금리 우대 등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주택 구입시 지원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최저 1.5%로 평균 0.35%포인트(p) 인하된다.
또 전세자금 지원도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8000만원 상해했으며, 금리는 최저 1.0%까지 평균 1.0%p 인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