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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재판부 교체후 첫 공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2 09:00

수정 2020.03.22 09:00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재판이 재판장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다.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 속행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기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사건의 주심은 김민기 판사가 그대로 맡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21일로 미뤄졌고, 당시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를 다시 연기한 후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김 지시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연회 참석 등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향후 재판에선 공범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등 법리적인 쟁점과 양형 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 변경으로 심리 방향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1)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조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조씨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는 취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 A씨를 뒤쫓아 성폭행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상 강간을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7개월 딸 살해' 부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항소심 형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며 B씨에게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건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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