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선불카드 충전한도 확대...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2:00

수정 2020.03.24 12:00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발표
선불카드 충전한도 확대...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모바일상품권이나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카드 전자지급 충전한도가 확대된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에 대한 설명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는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난1년동안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는 상반기 중 확대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무기명 50만원, 기명 200만원이다. 충전한도 확대안을 마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단체보험 가입 요건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도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개선한다. 계약서류 교부 방식, 본인인증 수단이 SMS와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어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이나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보험회사 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서 주택임차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용도를 구분해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매채권매매의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은 금융사 실태평가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올해 옴부즈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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