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 절차 거친 해외 입국자는 복지부 '자가진단 앱'
보건당국 지정 자가격리자는 행안부 '자가격리 앱'
GPS 위치 추적 기능 '자가격리 앱'은 발열 논란도
[파이낸셜뉴스] "매우 좋은 앱이지만 여권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당국 지정 자가격리자는 행안부 '자가격리 앱'
GPS 위치 추적 기능 '자가격리 앱'은 발열 논란도
보건복지부가 만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리뷰에 작성된 글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원한 한 이용자가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여권 번호를 적어 넣토록 돼있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에만 있었는데 여권번호 없이는 할 수 없게 돼있다" "여권 있는 사람들만 자가진단 합니까?"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리뷰도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앱은 두 가지다.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자가진단'앱과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다.
■복지부 '자가진단' 3회 보고 안하면 위치 추적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이 먼저 만들어졌다. 지난 2월12일 시행됐다. 앱 명칭은 '자가진단'이지만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목적이 크다. 당국이 모든 입국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입국자 스스로 증상을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입국 시 이름과 국적, 휴대전화번호, 여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시행 당시에는 중국 입국자에만 적용됐다. 현재는 코로나19가 발병한 국가에서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사람은 이 앱을 통해 2주간 매일 한차례 보건당국에 증상을 보고한다.
증상을 보고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건다. 세 차례 이상 증상을 보고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선다.
반면 행안부의 자가격리자 앱은 국내 자가격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됐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이 자가격리자로 지정한 사람만 가능하다.
앱 사용을 위해선 지자체에서 발송한 자가격리자 코드가 필요하다. 스스로 판단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기능도 복지부 자가진단앱에 비해 한 가지 추가됐다. 위성 항법 장치(GPS) 기능을 이용한 상시 위치확인 기능이다.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면 자가격리자의 휴대폰은 물론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알람이 울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매일 3∼4건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황 확인 후 모두 자진 복귀 조치됐다. 지난 20일 기준 자가격리자 1만594명 중 4787명이 설치를 완료했다.
■발열 논란..."앱 성능 개선하겠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엄청난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능은 아니다. 일부 휴대폰 사양이나 OS가 낮은 경우 기존보다 배터리를 더 빨리 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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