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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장병 4·15 총선 '사전투표' 한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3:35

수정 2020.03.24 14:19

국방부 "거소투표 불가능...사전투표로"
별도차량 이동·기표소 분리 등 대책마련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격리장병들은 사전투표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격리장병은 1750여명 수준이지만 군이 격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선거 때까지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적 격리자들은 거소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차량으로 이동해 방역대책을 강구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격리자도 거소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생활하는 군인이나 입원·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격리장소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김포시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병2사단 장병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김포시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병2사단 장병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격리장병의 기표소는 일반인과 분리된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중 하나를 격리장병용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격리장병의 사전투표는 다음달 10일~11일 실시된다. 이 시기까지 격리해제가 되지 않는 장병들은 사전투표를 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격리중인 장병들은 모두 자신들의 격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 10일 이전에 격리해제가 되는 경우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투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10시 기준 군의 코로나19 격리장병은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 180여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 1570여명 등 총 1750여명이다. 한 때 격리장병이 1만명을 넘어선 적도 있지만 격리기간이 종료되는 장병이 늘어나며 숫자가 줄고 있다.
다만 이날 국방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지침을 하달하며 예방적 격리대상을 모든 해외여행자로 확대해 숫자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입영직전 해외여행을 다녀온 신병은 무조건 격리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방적 격리장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급증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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