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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로 운영

뉴시스

입력 2020.03.25 12:00

수정 2020.03.25 12:00

"취급수수료 서비스 성격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 적용" "담보신탁대출 부대비용 여전사가 대부분 부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연간 약 87억8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이 폐지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타업권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이다.

이는 일부 여전사가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데 4%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64%에 이르지만, 24%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0%에 불과하다.

또 이러한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하더라도 고율(3%)을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도 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원 경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여전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2%)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해 진다. 금융당국은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경우,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3억2000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여전사들이 담보신탁시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인지세를 제외한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의 제반 부대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1억6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중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과 같이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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