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이혼 요구, 외도 의심될때 피해 심각"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06:00

수정 2020.03.26 08:2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의 강도는 별거 중인 사이에서 다소 높았다. 경찰은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가정폭력 재발 차단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송치한 가정폭력 3195건을 분석한 결과, '부부이며 동거 중' 발생한 가정폭력이 2596건으로 81%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사실혼(13%) 관계에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혼(2%), 이혼했으나 동거 중(2%), 부부별거(1%) 순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상해 이상의 중한 범죄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이에서 25%(27건)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물손괴·폭행·협박 등은 75%(80건)를 차지했다. 동거 중 가정폭력의 경우 각각 20%, 80%의 비중이었다.

가해자의 폭력 전과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 수준도 올라갔다. 전과가 없는 가해자의 경우,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가 11%를 차지했다. 반면 전과 7~10범의 경우 이 비율이 13% 수준이었다.

폭력의 발생 원인 중에서는 '이혼·별거 요구, 외도 의심'일 때 흉기를 이용한 '심각한 수준'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피해의 42%가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한 가정폭력은 지배 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라는 미국의 분석 사례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양육, 경제적 사정 등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고려해 표면적인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활용해,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라도 원인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는 등 대처할 방침이다.
또 여성단체와 협의해 현재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재범의지 차단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원인에 따른 가정폭력 유형
(건(%))
이유 이혼·별거요구/외도의심 금전문제 우발적 생활습관 태도시비 자녀양육 집안종교갈등 가사노동
전체 가정폭력 904 407 687 410 272 269 124 122
‘심각‘ 건수(비율) 137(42) 47(14) 25(7) 49(14) 35(10) 17(5) 11(3) 17(5)
(심각: 흉기사용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 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