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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친구야 ○○○후보 찍어줘” 부탁해도 될까요?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8:26

수정 2020.03.25 21:11

개학 연기로 선거교육 기간 짧아져 ‘총선 벼락치기’할 고3
학생 선거운동의 모든 것, ‘예습 Q&A’!
4.15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만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유권자가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찾아가는 선거교육'과 함께 '18세 새내기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 대성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모습.(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뉴스1
4.15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만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유권자가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찾아가는 선거교육'과 함께 '18세 새내기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 대성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모습.(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4.15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약 51만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중 5만명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새내기 유권자들은 투표를 위한 '총선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25일 기준) 교육당국 지침에 따라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면 총선까지 학교가 학생들에게 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단 9일,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깜깜이 총선'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학교가 하는 투표 등 유권자 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학교 반장 선거 이후 처음 해보는 진짜 선거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스스로 첫 유권자로 친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선호하는 정당 지지와 정책을 설명하는 첫 정치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18세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할 수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Q&A형식으로 '예습' 해보겠습니다.

Q. ‘친구야 ○○○후보 찍어줘’ 부탁해도 될까요?
A. 개별적인 대화나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당시 만 18세 이상인 학생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4월 2일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구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안돼요. 문자메시지도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Q.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A. 위에서 말한 것처럼 친구에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2개 이상의 교실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당을 지지합니다’라고 성명을 냈다면 위법인 것이죠. 아울러 학교 내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를 걸 수 없고 특정 당의 선거 로고송을 틀 수 없습니다.

Q. 친구가 ○○○후보 찍어주면 피자 쏜대요. 먹어도 될까요?
A. 특정 당이나 후보에 투표를 하는 대신 선물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투표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치킨도 게임아이템도, 카카오톡 기프티콘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당에 투표하면 이모티콘 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면 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합니다.


Q. △△△후보가 맘에 안 들어요. SNS에 비방하는 글 올려도 되나요?
A.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Q. 정당에 가입해도 되나요?
A.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만 18세 이상이라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당이 있다면, 당 조직의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면 당원이 되어보세요.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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