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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만에 2명 살해 中동포..검찰 2심도 "사형 선고해달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1:31

수정 2020.03.26 11:31

5시간 만에 2명 살해 中동포..검찰 2심도 "사형 선고해달라"
[파이낸셜뉴스]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31)의 살인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4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으나 김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징역 45년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김씨가 평소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특히 아무 잘못 없는 2번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보면 조현증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중국과 한국에서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을 복용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건 당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약을 복용하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김씨의 정신 병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며 "엄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서울고법 판결 중에는 김씨의 범행보다 훨씬 흉악한 범죄였음에도 징역 30년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1심의 45년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김씨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신병이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감호를 받아야 재범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당시 김씨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받은 점을 감안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며 형량을 일부 감경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7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께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범행 5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47분께에도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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