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P2P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축소...금투업 겸영금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06:00

수정 2020.03.30 06:00

P2P법 시행령 수정...감독규정‧시행세칙 마련
P2P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축소...금투업 겸영금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P2P업의 금융투자업 겸영은 제한된다. 또 대출 연체율이 15%를 넘을 경우에는 경영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대한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고 감독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P2P 투자한도를 축소한다. P2P투자 전체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부동산은 현재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P2P업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P2P업체들의 겸영업무에서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한다. 겸영이 가능한 업무는 신용정보관리업과 전자금융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다.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는 등록절차와 요건을 명시키로 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토록 하고 등록 신청시에는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 관리방안도 제출해야한다.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에는 금융사고·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이 포함된다.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시행사·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 등을 제공해야한다.

연체율 관리도 의무화한다. P2P대출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일부 새로운 연계투자는 제한된다. 15% 초과 시에는 경영공시해야하고 20%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한다. 앞서 P2P대출 30일 이상 연체율은 이달 18일 기준 15.8%를 기록했다.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도 규정해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이나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은 제한한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300억원 미만이면 5000만원이상, 3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 1억원이상, 1000억원이상 시 3억원이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되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는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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