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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표창장 안줬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뉴스1

입력 2020.03.30 06:01

수정 2020.03.30 08:01

최성해 총장(동양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최성해 총장(동양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의혹에 최 전 총장이 핵심 증인인 만큼, 이날 표창장의 결재 여부, 권한을 두고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의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최 전 총장은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표창장은) 일련번호가 달라서 (총장) 직인이 찍힐 수가 없는데 찍혔다"며 "(어떻게 발부된 것인지는) 제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동료 교수이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 갈등이 많이 됐다. 그래도 저는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로부터 딸의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최 전 총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몇달 뒤인 지난해 12월, 최 전 총장은 "정교수 부부와 자제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직서를 냈다.

지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관련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을 내놓았다.

정 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동양대 상장은 발급부서의 결재를 받아 상장번호가 부여된다. 해당 부여번호로 상장을 출력하면 직인을 찍는 절차를 거친다. 총장 명의 표창장은 직간접적으로 총장에 보고되며 총장 결재를 받는 구조다.

또 총장 명의 표창장은 총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직인대장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 총장 직인대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알려주고 상장을 제작하면 총장 날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9월자 조민씨의 표창장 일련번호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일련번호와 기재 방식이 달랐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토대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표창장의 진위여부에 대한 교직원 회의 결과에 대해 정 처장은 "안나왔다.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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