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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동네후배 살해 50대 징역 12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2:00

수정 2020.03.30 12:00

욕설한 동네후배 살해 50대 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한 동네 후배를 살인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인 A씨 등과 술을 마시다 다툰 후 다음날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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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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