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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알권리' 결정했지만...소극적인 검찰의 두얼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4:52

수정 2020.03.30 14:52

[기자수첩] '국민 알권리' 결정했지만...소극적인 검찰의 두얼굴
[파이낸셜뉴스] "티타임(검찰의 언론 브리핑)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반반이며, 티타임을 한다고 해도 폐지되기 전의 티타임 때보다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더 드릴 순 없을겁니다."
최근 조주빈(24) 등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사건이 터진 뒤 출입기자단이 서울중앙지검 측에 티타임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공식 답변이 없자 본지 기자가 답답한 마음에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검찰이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조주빈의 일부 수사 상황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티타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간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티타임 및 포토라인 등을 폐지하기 전까지 티타임을 매주 1~2차례씩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티타임 당시 검찰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줬지만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질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국민 알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를 먹으며, 궁금증에 목말라 왔다.

이마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티타임이 완전히 폐지됐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참고인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 및 가족 비리 수사부터 폐지한 것이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검찰은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조주빈 사건이 터지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주빈의 수사 상황 등을 일부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드세지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 알권리를 명분으로 공개 결정을 내렸음에도 티타임 재개에 고심하는 등 이도 저도 아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티타임을 다시 연다 해도 폐지 전 티타임 때 보다 수사 관련 답변을 더 못해준다고 못 박아놨다.

새로 바뀐 공보 규정(훈령)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국민이 규명하길 바라는 부분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알권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셈이다.

현재 검찰은 기자단에 조주빈 변호인 선임 여부 등 간략한 수사 상황만을 보내오고 있다.
검찰이 알려주는 수사 상황만 받아 쓰라는거라면 국민 알권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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