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부 “수원 영국인, 강남 모녀...자가격리 의무 전 입국”[종합]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2:14

수정 2020.03.30 12:52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정부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수원 영국인과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 전에 국내 입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는 영국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아직 영국인이 입원 상태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하지 않다”며 “직접 조사를 통해 위반사유를 듣고 강제추방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30대 영국인 A씨는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지난 15일 미국 유학생 B씨(19·여)는 미국에서 귀국했다. 어머니 C씨(52)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벌칙을 적용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수원 영국인과 강남 모녀가 자가격리 의무화 전 입국한 점이 있어 법적 검토를 고심 중이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시행은 지난 22일, 미국발은 지난 28일이다”며 “문제가 된 영국인은 지난 20일에 입국했고 (강남 모녀는) 지난 15일 입국했다. 두 사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지난 29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1만4009명이다. 지난 29일 총 입국자 수는 7282명이다.
이중 국민이 5199명으로 71%, 외국인이 2083명으로 28% 정도를 차지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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