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정부,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유예…인하 방안 포함안돼

뉴스1

입력 2020.03.30 13:52

수정 2020.03.30 13:56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3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방안이 포함됐다. 당초 요금인하 또는 면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날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더 악화될 경우 추후 논의를 거쳐 인하 또는 면제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이날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내놓은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등 320만호,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 157만2000호가 포함된다.

방식은 4월 최초 청구분을 시작으로 3개월분 요금을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식이다.
기한연장 종료 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분할납부 개월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총 1조2576억원(월 4192억원) 부담 경감 연체료(1.5%)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전기료 면제 또는 인하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감안해 우선 요금 납부 유예 방안만 넣었고,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 논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전기요금의 면제 또는 유예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취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