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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택배기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09:16

수정 2020.03.31 19:21

'필로폰 투약' 택배기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 택배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탈북자로, 지난 2017년에도 특수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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