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4월부터 보험료 평균 5~6% 오른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6:43

수정 2020.03.31 16:43

[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주요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5~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이 4월 상품개정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료 개편에 따라 사업비 인하 또한 상품개정과 동시에 이뤄지기에 인상폭은 당초 평균 10%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3월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 4월 상품개정을 맞춰 예정이율 인하에 나선다. 통상적으로 4월에는 보험사들의 상품개정과 예정이율 변경 등이 이뤄지는데, 이 시기에 맞춰 개정한 보험상품에 감독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은 0.25%p(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른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가 상품에 따라 5~10% 오른다.

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인하에 나선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상품개정에 맞춰 경험위험률 조정도 함께 진행한다. 경험위험률 조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4월 상품개정 시 예정이율 조정 뿐만 아니라 경험위험률 조정도 하게 된다"면서 "이미 경험위험률 조정을 한 보험사를 제외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이번에 경험위험률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폭은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예정이율 인하, 경험위험률 조정 외에 사업비 절감을 위한 상품개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개정이 이뤄지면 3~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 보장성보험 상품개정은 지난 1월15일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장성 보험 중 저축 성격 보험료분은 저축성보험 수준의 낮은 사업비를 떼고, 보험 갱신 때 사업비는 첫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등 보장성보험의 과도한 사업비를 거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는 4월1일까지였던 상품개정 시한을 6월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일부 보험사는 상품개정 일정을 연기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이 분산근무에 나서면서 상품개정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생·손보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품개정 시기 연기를 건의했고, 금융당국도 이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교보생명, 메트라이프 등이 상품개정을 4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일부 보험사는 5~6월 중으로 상품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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