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 강제·보조금 반환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7:34

수정 2020.03.31 17:36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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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이유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유아교육법 19조 관련 조항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이다.

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해당 조항은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업무 일체를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유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계 담당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늘어난 업무로 인해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 목적 외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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