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평군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의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1:46

수정 2020.04.01 11:46

양평군의회 1일 임시회 개회.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 1일 임시회 개회.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지원 범위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7390억7500만원 대비 1.08% 증액된 7470억6200만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140억4000만원의 예산이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에 반영됐다.


이는 3월26일에 열린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금액 상향 조정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로써 양평군은 개인별 지급금액이 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군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개최된 만큼, 오늘 결정된 정책들이 군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달라”며 “양평군의회는 군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먼저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의원 모두 찬성으로 올해 공무 국외출장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지난달 결의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