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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4:51

수정 2020.04.01 14:51

국가무형문화제 제17호 봉산탈춤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제 제17호 봉산탈춤 /사진=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3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한국의 탈춤'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탈춤'은 이후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오는 2022년 12월 경 개최되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6호 통영오광대, 제7호 고성오광대, 제13호 강릉단오제 강릉관노가면극,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제17호 봉산탈춤, 제18호 동래야류, 제34호 강령탈춤, 제43호 수영야류,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제61호 은율탈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제73호 가산오광대, 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 제37호 김해오광대, 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예천청단놀음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며 특히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다.

탈춤은 주로 전근대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해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또 내용과 형식의 자유로움은 사회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다.

이번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에 참여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망라한 각 탈춤 보존단체들은 공연, 교육, 체험교육 등을 통해 탈춤의 전승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각 보존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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