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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고위험"… P2P 사업자 비트코인 담보대출 금지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6:56

수정 2020.04.01 18:59

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가치변동성 크고 불확실성 높아"
거래소의 ‘모금’ 대출 행위도 불법
기존 P2P 진입 차단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금융 스타트업은 ‘무관’
온라인을 통해 차입자(대부업자)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개인간거래(P2P) 금융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P2P 사업자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원화를 대출해주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사업에 진입할 수 없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제 3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 "가상자산은 고위험상품"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비트코인 등 일체 가상자산은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했다. 대부업자가 가상자산을 담보물로 받기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다는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P2P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2P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행령을 비롯해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시행세칙에서 가상자산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비롯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과 다수 대출채권을 혼합한 금융상품 등은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P2P 투자물로 모금이 제한된다.

■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당 안돼

다만,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은 해당 법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본을 모집해 해당 자본으로 대출해주는 P2P 사업자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 사업자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대부업 법 규제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대부업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상자산 금융 스타트업 델리오 측은 "현 가상자산 담보 대출 회사들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P2P 법이 아닌 대부업 법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P2P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없는 기존 P2P 사업자의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 진입을 막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용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엔 P2P법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거래소가 자체 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부업 면허를 취득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거래소가 사용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아서 이를 대출해 줄 경우 P2P법에 해당돼 오는 8월부턴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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