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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롯데케미칼, 82개 法조항 위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7:46

수정 2020.04.02 10:04

대전고용노동청, 특별안전보건감독 펼쳐 안전・보건부문 미흡조치 적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달 초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이 안전·보건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4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와 관련, 모두 82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무거운 47개 조항에 대해서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관리상의 조치가 미흡한 34개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투입, 지난달 10~24일 11일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안전부문에서 방폭구역 내 전기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부적정,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위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보건부문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누락, 밀폐공간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관리부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부적정 및 유해・위험장소에 부착하는 안전보건표지 미흡,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안전보건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업무 재편,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대대적인 안전・보건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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