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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6000억 사업 참여기회 열려… 중소·지역 건설사 숨통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7:25

수정 2020.04.02 09:37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 대상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제한 없애
22개 SOC 사업에 제도 적용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기대감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 공사가 연내 착공되는 산청군 전경. 3월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 공사가 연내 착공되는 산청군 전경. 3월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19조6000억 사업 참여기회 열려… 중소·지역 건설사 숨통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금액 제한을 없애기로 하자 업계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지역 건설업체는 지금까지 공사 금액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에서만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결정은 그 금액 제한을 없앴다. 중소·지역 건설업체는 총 1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예타' 면제 사업, 금액 제한 없애

1일 건설업계는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관할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 의결 이전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필수 적용 기준이 제한적이었다. 정부 발주 사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78억원) 미만인 공사에만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토록 했다.

문제는 지난해 초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 대부분이 78억원보다 규모가 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필수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향후 사업 규모, 금액과 상관없이 지역 업체 참여가 의무화된 것이다. 지역 업체가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는 예타 면제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전국 7600여 중소·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회원사 모두 그간 예타 면제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지속해서 건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와 지역 중소업체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도 이를 긴급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도 "지역 경기 활성화는 향후 사업 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지역 업체들과 협업함으로써 하도급을 구하기 수월해지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다. 타 지역 하도급을 불러오는 간접비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역건설사, 19조 사업 참여 기회

개정안 의결에 따라 지역 업체의 참여 의무 비율도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국도, 상업 단지 인입 철도, 보건, 공항 등 16개 사업에는 지역 업체 4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사업 6개는 지역 업체 20% 참여가 의무다. 나머지 20%는 입찰 가점으로 처리돼 최종적으로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방식은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으로는 산청군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군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시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앞서 3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달 3일 공포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32개 중 1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22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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