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주빈, '살인 공모'는 전면 부인...檢, 내주 본격 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3:51

수정 2020.04.02 13:5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검찰이 다음주부터는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가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A씨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하자 강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구속된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불러 6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주빈은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조사에서 조주빈은 공동 관리자이자 공범으로 닉네임 '사마귀' '부따' '이기야' 등을 거론한 바 했다. 이들 중 부따를 포함해 한명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 일부를 기억하는 만큼 회원 관련 동선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관련 수사를 끝마친 뒤 다음주부터 살인 공모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복무를 이어가다 또 다시 A씨와 가족정보를 빼내 2018년 1월~2019년 12월, 1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A씨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와 함께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이 강씨에게 청탁을 받은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주빈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일부 맞지만 살인을 계획한 일을 절대 없다"며 살인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주빈 측은 관련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만 1만2000쪽에 이르고 적용된 혐의가 12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번 주말로 예정된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나머지 혐의 수사에 나선 뒤 오는 13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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