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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두나무 나란히 금융 규제샌드박스行...금융 신사업 확장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11:33

수정 2020.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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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아이콘루프 DID 기반 '마이아이디'로 특금법 관련 KYC 대응

두나무, 금융규제특례 통해 9월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거래 개시
[파이낸셜뉴스]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의 대표기업인 빗썸코리아와 두나무가 각각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금융 신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를 운영 중인 양사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고객신원확인(KYC)과 비상장주식거래 부문에서 금융규제특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빗썸과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요구하는 KYC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빗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ID ‘마이아이디(MyID)’ 합류
빗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ID ‘마이아이디(MyID)’ 합류

■빗썸-아이콘루프, 마이아이디로 KYC 강화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DID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 ‘마이아이디’ 기반 신원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성장 파트너로 참여한 배경에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금법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가 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특금법상 KYC를 위해서도 마이아이디를 쓸 수 있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마이아이디 서비스는 지난해 6월 금융실명법 규제특례 이후 지난 2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추가 규제특례도 받았다”며 “또한 마이아이디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 명시된 바 있어 더욱 다양한 부분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도 “향후 마이아이디 기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빗썸 회원은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 절차를 밟고 개인정보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나무는 오는 9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오는 9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두나무, 9월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거래 개시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도 금융규제특례로 지정됐다. 두나무가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용자들이 비상장 주식 거래 협의 후, 직접 삼성증권에 매매 주문을 내고 거래를 체결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두나무가 이용자를 대신해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 접수 후 삼성증권에 전달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오는 9월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매도 및 매수인의 신원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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