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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회사채 시장 안정 위해 非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3보)

뉴스1

입력 2020.04.02 16:49

수정 2020.04.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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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장도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대출을 통해 증권사, 보험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주요 간부를 소집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과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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