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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CJ그룹 공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해 12월 9일 자녀인 이경후·선호 씨에게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증여했다. 그랬다가 3월 30일 증여를 취소하고, 4월 1일자로 다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증여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현 회장이 지난 해 12월 자녀에게 증여한 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되면서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와 증여세가 비슷한 수준이 됐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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