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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얼굴노출 안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9:36

수정 2020.04.02 19:3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3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는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각각 3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 이씨는 석방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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