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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 '1·5 쌍둥이 유세 버스' 선거법 위반 검토

뉴시스

입력 2020.04.03 10:07

수정 2020.04.03 10:07

당 버스에 민주당 지역구 '1' 더시민 비례기호 '5' 부각 선거법상 버스에 정당기호 사용 불가해 위반 소지 타 정당 번호 게재도 타 정당 홍보 해당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사진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사진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쌍둥이 선거 버스를 운영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2일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총선 유세에 활용할 선거 버스를 선보였다.

버스에는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적고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과 더시민의 비례대표 투표 기호인 5를 부각했다. 두 당은 '한몸 마케팅'을 위해 버스 역시 규격, 색상, 글씨체 등을 모두 동일하게 제작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유세 버스 제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
정당의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도 안 된다.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에서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를 준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정당 홍보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게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정당에 안내한 즉시 해당 버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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