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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은행법 위반' 상상인·상상인저축은행 등 10여곳 압수수색(상보)

뉴스1

입력 2020.04.03 10:20

수정 2020.04.03 10:25

상상인그룹© 뉴스1
상상인그룹©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압수수색을 벌인지 약 5개월 만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주식회사 상상인과 상상인저축은행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가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유 대표 등 경영진을 둘러싼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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