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와인을 전화로 주문, 택배로 받았는데… 불법이라고요?"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17:16

수정 2020.04.03 17:16

와인수요 늘면서 '유통꼼수' 급증
비대면 구매·결제·택배배송 '불법'
적발 쉽지않고 현장 단속도 애로
이달부터 와인 대면 결제땐 허용
"와인을 전화로 주문, 택배로 받았는데… 불법이라고요?"
#. 직장인 류모씨(32)는 지난 2년간 와인샵에서 와인을 배송받아 왔다. A와인샵은 매주 류씨의 휴대전화로 홍보 문자를 전송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에 와인 제품을 홍보하고 주문과 결제 계좌번호를 안내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판매를 유도했다. 류씨는 "와인샵에서 택배 배송 서비스를 안내해 편리하다고 생각해 주문했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국내 와인 수요가 지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류를 무단으로 배송해주는 주류판매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와인샵에서는 자체 블로그를 통해 '택배 배송 서비스'에 대해 홍보 하는가 하면, 와인샵에서 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에 문자 또는 카카오메시지를 통해 와인을 주문받아 배송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유통방법은 모두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와인 수입규모 꾸준히 증가세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와인 규모는 2억5925만5000달러(약 3184억6884만원) 어치에 달했다. 이는 연간 와인 수입 규모 가운데 최대치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와인 수입 규모는 최근 10년 새 2.3배 늘었다. 와인 수입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수요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와인 수입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품을 주문·결제 한 뒤 택배로 배송해주는 통신판매가 비일비재 하다는 점이다. 현재 주류 통신판매는 예외적으로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주류 판매를 '대면 거래'로 제한한 데는 직접 판매점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 통신으로 미성년자들이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주류 통신판매 적발 어려움 있어"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전국 각 지방국세청이 나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65곳을 적발,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택배 송장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한 방식으로 와인샵 현장을 일일히 방문하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아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 전화로 전통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하는 등 비주기적으로 단속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시 전통주 제조업체에 통신판매 관련 금지 안내문도 보내고 인터넷상 승인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비자가 매장에서 와인을 대면 결제로 직접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 예고를 내린 상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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