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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들 구속 '기각'…법원 ″증거 확보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20:41

수정 2020.04.03 20:4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무허가업체가 만든 불법 마스크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업자와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동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 부장판사와 원 부장판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들이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유통하거나 판매한 점은 인정되지만, 마스크 자체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마스크 자체의 성상이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씨가 불법으로 만들어 판 마스크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생산된 마스크에 크게 마진을 붙여 팔고 무자료 거래를 하며 탈세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팔아 수백억원 상당 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조세법처벌법 위반)와 마스크 유명 브랜드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있다.

이씨는 공급할 양에 비해 생산을 못 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무허가 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린 뒤 처음 구속된 사례다. 이날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마스크 불법 유통 관련 수사는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3일 오전 9시 기준 총 399건이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사건이 19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가 63건,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가 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이 5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29건,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관리법 위반)가 10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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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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