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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항소심서 "양형 부당"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9 16:24

수정 2020.04.09 16: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타인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28)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씨 측이 1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정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시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실수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해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측은 눈물을 흘리고 "양형이 너무 적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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