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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빈자리 찾자'…차차, '개정법' 맞춘 렌터카 플랫폼 확대

뉴스1

입력 2020.04.13 09:11

수정 2020.04.13 09:11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사업을 확장한다. (차차 제공) © 뉴스1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사업을 확장한다. (차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가 사업을 크게 축소한 가운데, 또 다른 승차공유 플랫폼인 '차차'는 "개정법의 취지에 맞추겠다"며 사업 확장을 선언했다.

차차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정식 발효까지 남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렌터카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차차는 다음 달 중 공항·골프·비즈니스를 위한 예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이외의 다양한 산업 영역의 플랫폼을 차차와 결합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차차는 지난 2017년 렌터카와 드라이버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타다와 함께 여객운수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 이후로는 타다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게 됐다.

차차 측은 "개정된 여객운수법의 취지와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올 한 해동안 소비자의 편의성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메뉴를 순차적으로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내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후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차차의 계획이다.

특히 기존 승차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던 사용자들에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 나온 드라이버들 중 우수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흡수하는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승차 공유 플랫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공유경제 모델의 순기능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는 택시 업계와의 상생 모델인 가맹·중개형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해 혁신 모빌리티 대표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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