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증선위 권고도 무시하는 코스닥사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3 17:33

수정 2020.04.13 17:33

[기자수첩] 증선위 권고도 무시하는 코스닥사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사 에스에프씨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라는 감독당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사 에스에프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3억5510만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6~2018년 전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의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빠뜨렸다. 이 외에도 중요한 재무 리스크를 기재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에도 부동산 양수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1억7820만원을 부과받았다.

권고라고 해도 보통의 상장사들은 증선위의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에스에프씨는 증선위를 무시했다. 주주총회를 소집, 대표이사와 경영진 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장사는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 안건을 확정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에스에프씨는 주총 안건을 강행해 차기 주총 때까지 자리를 보전해준 셈이다.

에스에프씨는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1년 넘게 거래정지 상태다. 에스에프씨는 거래정지의 책임이 감사인(이촌회계법인)에 있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꿎은 주주들만 거래정지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떠안고 있을 뿐이다.

에스에프씨는 지난달 말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어 오는 2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5영업일 안에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전국에서 모인 에스에프씨 소액주주들은 답답한 마음에 회사와 이촌회계법인을 오가며 시위했다.
회사에는 적극적인 상황설명을, 이촌회계법인에는 재감사를 요구했지만 어느 쪽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의 응어리는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map@fnnews.com 김정호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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