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택 공시가 현실화하자 지방세 1조7천억 더 걷혀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09:00

수정 2020.04.14 09:00

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간
재산재 개편으로 복지재원 마련
지니계수 개선...불평등도 완화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실거래가에 현저히 못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 최대 1조70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확충됐다. 주택 재산세 개편으로 불평등 완화와 복지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제목은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주택 재산세 개편이 지방세 확충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을 담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2019년 주택시장안정 등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했지만 재산세는 개편하지 않았다"며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재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이 중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자체 재원이다. 소위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서초·강남·송파구가 '부자 동네'인 이유다.

먼저 박 위원은 재산세 산정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6%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65%로 조정했다. 세율도 올리고 과세구간도 현행 4단계→2~3단계로 단순화했다.

그 결과 보유세가 8940억원~1조7906억원 가량 더 걷혔다.

세율과 과세구간 조정없이도 8971억~1조4049억원이 더 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검증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개선됐다.

박 위원은 재산세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꼽았다.

한국의 GDP 대비 부담률은 0.83%다. 영국(3.08%), 미국(2.70%), 일본(1.87%)에 크게 못미친다.

점차 벌어지는 '일해서 낸 세금'과 '주택 소유로 낸 세금'의 격차도 반영됐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 대비 주택보유세 비율은 12.68%다. 2007년 23.77%에서 10년만에 11.09%p 줄었다.


박 위원은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 세부담 공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주택 보유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보유세 개편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 재산 불평등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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