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식자리서 아르바이트생 성추행한 경찰관…법원 "해임 정당"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4:00

수정 2020.04.14 14:00

회식자리서 아르바이트생 성추행한 경찰관…법원 "해임 정당"

[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30년간 재직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서울 소재 한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종업원 B씨의 신체부위를 3차례 툭툭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인 11월 B씨는 A씨를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비위행위를 기습 추행으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은 A씨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해 6월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단계를 위반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비위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관련자료를 살펴보더라도 A씨의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A씨의 자필 편지, B씨의 진술을 보면 A씨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성폭력 범죄는 감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서울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성 관련 비위행위 예방에 대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위로 훼손된 성범죄 예방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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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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