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16일 텔레그램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 여부 결정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5:21

수정 2020.04.14 15:2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으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씨(18)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씨를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강씨가 미성년자라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경찰은 공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씨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예외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씨 신상공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강씨에 대한 범죄행위가 명확히 소명된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송치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약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지난달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2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에 대해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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