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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반려견 벽돌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7:09

수정 2020.04.14 17:09

여자친구 어머니 보는 앞에서 난동
경찰, 혐의 중해 구속 수사키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여친 애완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구속. 사진=뉴스1 DB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여친 애완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구속. 사진=뉴스1 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동영상 협박에 그치지 않고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반려견을 잔혹하게 때리기도 했다.

1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3월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주변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부하자 A씨는 3월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났으나 A씨는 이를 뒤 쫓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으로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이성을 잃은 난동을 B씨의 어머니도 지켜봤다고 한다.

B씨는 곧바로 “A씨가 강아지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처음에는 동물학대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B씨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점에 주목하고 B씨로부터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원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강아지를 때렸다”고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성범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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