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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생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준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9:09

수정 2020.04.14 19:09

미사용 무상급식예산 활용
울산시교육청, 전국 첫 추진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처음으로 울산시교육청이 3,4월 사용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학생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지원방식이다.

14일 울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기반으로 학생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3·고3이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정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2일부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있어 급식도 중단된 상태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학생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급금 예산은 3월과 4월 두 달치에서 마련키로 했다.

울산지역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학생은 14만9954명이다.
이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15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올해 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876억원으로 이 중 시교육청이 70%,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울산시와 각 구군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적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 조례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이나 국가 재난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출직 교육감이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울산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도 긍정적이다. 무상급식 예산이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만 하다는 분위기다.
시교육청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시의회와 울산시, 각 구군 지자체와 협조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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