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택 공시가 현실화하면 ‘지방세 1조7000억’ 더 걷힌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09:00

수정 2020.04.14 19:15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실거래가에 현저히 못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 최대 1조70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확충됐다. 주택 재산세 개편으로 불평등 완화와 복지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제목은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주택 재산세 개편이 지방세 확충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을 담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2019년 주택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했지만 재산세는 개편하지 않았다"며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재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이 중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자체 재원이다. 강남 3구 서울 서초·강남·송파구가 '부자 동네'인 이유다. 박 위원은 재산세 산정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6%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65%로 조정했다. 세율도 올리고 과세구간도 현행 4→2~3단계로 단순화했다. 그 결과 보유세가 8940억원~1조7906억원가량 더 걷혔다. 세율과 과세구간 조정 없이도 8971억~1조4049억원 더 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검증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개선됐다. 박 위원은 재산세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꼽았다. 한국의 GDP 대비 부담률은 0.83%다. 영국(3.08%), 미국(2.70%), 일본(1.87%)에 크게 못미친다. 점차 벌어지는 '일해서 낸 세금'과 '주택 소유로 낸 세금'의 격차도 반영됐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 대비 주택보유세 비율은 12.68%다. 2007년 23.77%에서 10년 만에 11.09%포인트 줄었다.


박 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 재산 불평등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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