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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SRF발전소 설치 불가…환경보호 강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21:23

수정 2020.04.14 21:23

감동양주 로고. 사진제공=양주시
감동양주 로고. 사진제공=양주시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형연료(SRF)발전소가 주민 반발과 비판 여론에 밀려 결국 양주에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양주시는 시민 생활편익 확대, 환경피해 예방, 환경보호 강화 등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면 SRF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을 불가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해당 시설 설치 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건강과 환경보호 등 공익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원의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폐기물이 원료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소각시설 환경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한 입지제한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 모임은 3월19일과 26일 양주시민 2만2153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양주시에 제출하는 등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특히 4월2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이란 공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다각적으로 검토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3월9일 양주시의회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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