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시민, 180석 확보…단독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6 11:22

수정 2020.04.16 11:2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결과에 국민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결과에 국민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에서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이 탄생했다. 180석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야당은 '개헌' 이외 에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전국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과 시민당이 단독 180석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을 기록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했다. 이에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확보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시민당이 총 180석을 기록하면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압승 결과가 나오면서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도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이나 조기 전당 대회 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또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