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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박홍근 3선 성공…모빌리티 업계서 존재감 과시

뉴스1

입력 2020.04.17 06:10

수정 2020.04.17 10:5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타다 저격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4·15 총선에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중랑구을에서 윤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와 맞붙어 59.2%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4.3%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이번 총선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금배지'를 다시 거머쥐었다.

1969년생으로 올해 만 50세인 박홍근 의원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난 2012년 19대 총선(서울 중랑을)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수장학회'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교문위 위원 시절 공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배치되자 교육시민단체가 당에 항의전화를 했을 정도로 교육업계에서 높은 신뢰와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몸담고 국내외 IT·이동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활용 문제, 과장 지원정책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냈고 7월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이름을 알린 데는 '타다금지법' 영향이 가장 컸다. 그는 지난해 10월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모빌리티 업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내뿜었다. 특히 이재웅 쏘카(타다 모회사) 대표의 '졸속법안'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적 요소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해 지원하고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과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해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결국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타다금지법 발의 후 여러 석상에서 '강단'을 보인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무리없이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지지에 담긴 뜻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본인에 맡겨진 책임과 거는 기대의 무게가 커진 만큼, 더 치열하게 더 절박하게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박 의원이 타다 이슈로 많은 비난을 많았지만 그가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덕에 더 많은 모빌리티 업계의 사업 제반 여건이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도 모빌리티 업계뿐 아니라 여러 산업에 혁신적인 제안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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