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지검, 21대 총선 14건‧17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7 08:59

수정 2020.04.17 08:59

제주지검, 21대 총선 14건‧17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에서 14건·17명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5건과 제3자 고발 9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건·4명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중이며, 나머지 10건·13명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첩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 7건 ▷허위사실 공표 4건 ▷기부행위와 집회 모임 이용 각 2건 ▷공무원 선거 개입과 인쇄물 배부 각 1건 등 총 23건을 적발하고, 이 중 중 5건은 검찰에, 3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