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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재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명하라"

뉴시스

입력 2020.04.17 23:23

수정 2020.04.17 23:23

"공직자 재산신고 토지 일부 99% 누락" 추가 고발 "이재정 후보 아들 안양동안을 출생처럼 인터뷰"
[안양=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양동안구을에 출마한 이재정(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가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5. 20hwan@newsis.com
[안양=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양동안구을에 출마한 이재정(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가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4·15 총선에서 안양 동안을을 두고 경쟁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고발하고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양동안을이 제2의 고향이자 내 아이의 고향'이란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위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게 안양이 아닌 의왕시에 오랫동안 거주했단 의혹이 있다"며 "20대 국회의원 3년 간 재산변동신고 기준으로도 안양 동안구을 지역이 아닌 관양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의원이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 후 아이를 길렀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 자신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를 총 5593㎡ 중 0.72㎡(0.2178평)만 신고했으나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681㎡(약 1113평)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했고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정보가 되는 지역구 거주기간을 허위로 부풀렸다"며 "이 의원이 진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하고자 한다면 해당 의혹에 납득가능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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